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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6. 19.

건물설계비 지출 후 건축계획이 취소 또는 설계내용이 변경된 경우 세무처리

법인22601-1291 법인22601-1291 법인226011291 19900619 199006 1990 06 19

요지

법인이 건축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변경된 설계내용에 따라 건물을 신축 시에는 설계비 전부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동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건물의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변경된 설계내용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동설계비전부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초 설계내용과의 관련정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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