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6. 23.
흡수합병 시 순자산가액이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차익의 세무처리
법인22601-1323 법인22601-1323 법인226011323 19900623 199006 1990 06 23
요지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을 증액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흡수 합병하는 경우의 자산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정상시가로 평가하여 인수함으로써 생긴 합병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법인세법기본통칙2-2-7...9의 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을 증액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흡수 합병하는 경우의 자산평가증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정상시가로 평가하여 인수함으로써 생긴 합병차익은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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