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6. 25.
주택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과세방법
법인22601-1330 법인22601-1330 법인226011330 19900625 199006 1990 06 25
요지
등기한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주택조합이 법인에 해당되는 조합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1-1-1...1을 참고하시고, 등기한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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