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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6. 26.

법인이 건설용역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법인22601-1346 법인22601-1346 법인226011346 19900626 199006 1990 06 26

요지

법인이 건설용역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으로 하며,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대가로 토지를 취득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고,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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