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 16.
건설자금의 이자계산방법
법인22601-136 법인22601-136 법인22601136 19900116 199001 1990 01 16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함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209, 1986.04.16, 법인22601-3409, 1987.12.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09, 1986.04.16 ※ 법인22601-3409, 1987.12.19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중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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