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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7. 11.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법인22601-1457 법인22601-1457 법인226011457 19900711 199007 1990 07 11

요지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1591, 1987.06.17 1.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동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손금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2...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2.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의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 서식<9>의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료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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