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8. 14.

법인이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및 종업원포상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22601-1638 법인22601-1638 법인226011638 19900814 199008 1990 08 14

요지

법인이 불특정고객에 신문ㆍ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등에 의하여 공시한 경우 등 사전약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은품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은 소득 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등에 의하여 공시한 경우등 사전약적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은품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및 종업원포상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22601-1638 법인22601-1638 법인226011638 19900814 199008 1990 08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