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8. 18.
1990.06.22이후 양도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방법
법인22601-1656 법인22601-1656 법인226011656 19900818 199008 1990 08 18
요지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0.06.22이후 양도하는 토지 등은 개정된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에서 열거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토지 등의 양도일 및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0.06.22이후 양도하는 토지 등은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1990.06.22공포, 대통령령 제13027호)제55조의11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특별구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배제의 일반규정인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1981.01.01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제7-2-6…59의2에서 “정상가액”이라함을 양도당시 당해 토지 등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정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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