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8. 18.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된 운용 리스료 총액에 대한 외화미지급비용의 평가
법인22601-1657 법인22601-1657 법인226011657 19900818 199008 1990 08 18
요지
기업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운용리스의 기본 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권,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기업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리스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를 참고하시고 2. 질의2의 경우 운용리스의 기본 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서 규정하는 평가대상 외화채권,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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