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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8. 21.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에 대한 판정 및 관련비용의 손금여부

법인22601-1668 법인22601-1668 법인226011668 19900821 199008 1990 08 21

요지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은 당해 법인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와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데 대한 판정 기준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개정규정(1990.04. 04재무부령 1818호)은 1990.04.04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사업연도개시일인 1989.11.01로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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