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 19.
매매목적의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취득원가 해당여부
법인22601-169 법인22601-169 법인22601169 19900119 199001 1990 01 19
요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방위세 포함)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방위세 포함)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분양광고의 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기증하는 증정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라, 마, 바의 경우는 유사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356, 198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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