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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8. 31.

법원의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금액의 대손처리가능여부

법인22601-1727 법인22601-1727 법인226011727 19900831 199008 1990 08 31

요지

법원의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금액은, 법인이 동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대손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금액은, 법인이 동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하게된 금액상당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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