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9. 4.
법인이 사업의 양수도로 영업권계상 시 동 영업권의 범위와 세무처리방법
법인22601-1741 법인22601-1741 법인226011741 19900904 199009 1990 09 04
요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동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은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양수도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동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의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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