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9. 4.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시 이연자산 상각액의 손금산입으로 인한 환급세액발생여부
법인22601-1743 법인22601-1743 법인226011743 19900904 199009 1990 09 04
요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경정 시에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 상각액의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에는 동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동 경정시에 법인세법 기본통칙2-10-41...1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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