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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9. 4.

공공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및 중간예납 신고여부

법인22601-1754 법인22601-1754 법인226011754 19900904 199009 1990 09 04

요지

공공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공공법인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중간예납신고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3168, 198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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