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9. 4.
양도토지의 사용목적과 취득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여부
법인22601-1755 법인22601-1755 법인226011755 19900904 199009 1990 09 04
요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면제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485, 1985.02.15 ※ 법인22601-928, 1987.04.15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 을 취득하여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6 규정에 위한 특별부 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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