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9. 4.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요건
법인22601-1758 법인22601-1758 법인226011758 19900904 199009 1990 09 04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임대료 상당액이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에 미달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임대료 상당액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 제4호의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 제4호의 지급이자는 당해 임대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