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9. 5.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현금출자액으로 자본재 구입한 경우 금전출자 해당여부
법인22601-1770 법인22601-1770 법인226011770 19900905 199009 1990 09 05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구입함으로써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동일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구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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