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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9. 5.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등이 비수익사업 수익에 해당 시 과오 납부한 법인세 환급여부

법인22601-1771 법인22601-1771 법인226011771 19900905 199009 1990 09 05

요지

1988년12.31이전에 발생한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BMF수익증권분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신고과세표준의 오류 또는 탈루로 인한 경정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88년12.31이전에 발생한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BMF수익증권분배금은 법인세법 제1조 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동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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