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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9. 11.

법원의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법인22601-1795 법인22601-1795 법인226011795 19900911 199009 1990 09 11

요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1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69, 1987.01.22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는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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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법인22601-1795 법인22601-1795 법인226011795 19900911 199009 1990 09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