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9. 17.
계열법인 종업원의 전출이 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1836 법인22601-1836 법인226011836 19900917 199009 1990 09 17
요지
출자관계에 있는 법 인간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하며 사용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직접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간의 전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직간접 출자법인 간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계열법인에 대하여 세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2의 경우, 사용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직접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간의 전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퇴직으로 보는 것 이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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