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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9. 21.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토지를 양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법인22601-1861 법인22601-1861 법인226011861 19900921 199009 1990 09 21

요지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귀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4...59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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