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9. 21.
보험청구기간경과로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의 대손처리 시점
법인22601-1865 법인22601-1865 법인226011865 19900921 199009 1990 09 21
요지
법인의 할부채권에 대하여 지급거절 및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청구기간경과로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이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때에 대 손금으로 처리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할부채권에 대하여 지급거절 및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함으로써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을 법인이 할부판매약정 등에 의하여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금액을 소비자로 부터 회수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이 회수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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