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9. 21.

보험청구기간경과로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의 대손처리 시점

법인22601-1865 법인22601-1865 법인226011865 19900921 199009 1990 09 21

요지

법인의 할부채권에 대하여 지급거절 및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청구기간경과로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이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때에 대 손금으로 처리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할부채권에 대하여 지급거절 및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함으로써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을 법인이 할부판매약정 등에 의하여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금액을 소비자로 부터 회수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이 회수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험청구기간경과로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의 대손처리 시점 (법인22601-1865 법인22601-1865 법인226011865 19900921 199009 1990 09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