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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9. 28.

법인이 부담한 해약금ㆍ중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업무추진비용 등의 세법 처리 방법

법인22601-1900 법인22601-1900 법인226011900 19900928 199009 1990 09 28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의 명의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A법인이 부담한 해약금ㆍ중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업무추진비용등을 수수하는 사유와 A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 및 대금지급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의 명의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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