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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0. 8.

화학제품 제조법인이 석재공장을 포괄 양수하여 용도 변경하는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

법인22601-1934 법인22601-1934 법인226011934 19901008 199010 1990 10 08

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제조를 위한 가동일이고,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1-가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제조를 위한 가동일이고, 질의1-나의 경우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1-다의 경우 취득 후 6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질의2-가의 경우 당해부동산 소유법인의 업종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2-나 및 2-다의 경우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 후부터는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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