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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0. 15.

직업훈련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준면적의 산출

법인22601-1965 법인22601-1965 법인226011965 19901015 199010 1990 10 15

요지

기존사업장과 독립된 별도의 부지의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원용부동산을 건설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 산출기준을 준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내인지, 사업장과는 독립된 별도의 부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존사업장과 독립된 별도의 부지의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원용부동산을 건설한 때에는 이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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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준면적의 산출 (법인22601-1965 법인22601-1965 법인226011965 19901015 199010 1990 10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