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1. 12.
고정자산처분손실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인22601-2142 법인22601-2142 법인226012142 19901112 199011 1990 11 12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포괄양수한 자산.부채의 내역, 고정자산처분손실발생 사유 및 특수관계해당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혹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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