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1. 16.
대체취득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시기
법인22601-2163 법인22601-2163 법인226012163 19901116 199011 1990 11 16
요지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동 자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한 시기가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여야 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동자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한 시기가 동시에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여야하며, 이 경우 토지등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상의 가계약서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매입이 연불조건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재무부 장관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토지잔금에 대한 이자의 토지원본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별첨기본통칙(2-15-1...21)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142, 198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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