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1. 21.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및 대손처리 방법
법인22601-2187 법인22601-2187 법인226012187 19901121 199011 1990 11 21
요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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