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1. 23.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자산이 미완성된 경우 추징사유 여부
법인22601-2205 법인22601-2205 법인226012205 19901123 199011 1990 11 23
요지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인지의 여부와 건물신축관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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