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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2. 4.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하여 법인이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여부

법인22601-2284 법인22601-2284 법인226012284 19901204 199012 1990 12 04

요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동된 사용인 및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동된 사용인 및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타인의 주택을 전세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사택의 제공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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