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2. 7.
상근임원에게 부당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함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22601-2315 법인22601-2315 법인226012315 19901207 199012 1990 12 07
요지
상근임원에게 법인의 규모, 경영성과, 임원의 업무내용, 타 사용인에 대한 급여수준 등으로 미루어 부당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는 비상근임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고, 질의2의 경우 상근임원에게 법인의 규모,경영성과,임원의 업무내용, 타 사용인에 대한 급여수준등으로 미루어 부당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에는 감액 또는 허위신고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법인22601-1380, 198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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