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2. 11.
사업비한도계산에 반영되는 이연자산상각비의 범위 여부
법인22601-2334 법인22601-2334 법인226012334 19901211 199012 1990 12 11
요지
19×1년도의 세무조정 시에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업비를 손금가산(유보)시키고, 손금가산 시킨 이연자산금액과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비금액의 합계금액중 법인세법상의 사업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가산(기타사외유출)시키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첫째, 19×1년도의 세무조정시에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업비(40,000,000)를 손금가산(유보)시키고, 손금가산시킨 이연자산금액과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비금액(60,000,000)의 합계금액(100,000,000)중 법인세법상의 사업비 한도금액 (80,000,000)을 초과하는 금액 (100,000,000 - 80,000,000 = 20,000,000)을 익금가산(기타사외유출) 시키고 둘째 19×6년부터는 회사가 19×1년도에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이연자산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경우에,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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