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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2. 27.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

법인22601-2478 법인22601-2478 법인226012478 19901227 199012 1990 12 27

요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때에는 기업합리와 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이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와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통칙5-1-6...91참고) 귀 질의1,4의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며(기본통칙 5-1-11...9참고), 2.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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