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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2. 5.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

법인22601-367 법인22601-367 법인22601367 19900205 199002 1990 02 05

요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는 국내외의 모든 채권 및 특수관계 법인간의 채권에도 적용하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는 국내외의 모든 채권 및 특수관계 법인간의 채권에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수 없음. 2. 해외법인의 사업폐지사실은 사실상 사업이 폐지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본점이 외국에 소재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파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없이 파산이 종결되는 현지외국의 파산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의 파산법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파산"여부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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