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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2. 6.

법인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방법

법인22601-391 법인22601-391 법인22601391 19900206 199002 1990 02 06

요지

법인이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의 결산상 환입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미회수금액에서 실지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의 결산상 환입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수출대금에 대하여 수출보험법 제22조 규정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미회수금액에서 실지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나머지 미회수대금의 대손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하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는 출연기금의 사용용도와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2호(1988.12.26삭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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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방법 (법인22601-391 법인22601-391 법인22601391 19900206 199002 1990 0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