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2. 13.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은 손금산입
법인22601-431 법인22601-431 법인22601431 19900213 199002 1990 02 13
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279, 1989.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1783, 1988.06.27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임원 제외)의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1279, 1989.04.07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은 법인 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에 한하여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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