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2. 15.
교회에서 헌금을 은행에 예치 시 발생되는 이자소득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여부
법인22601-451 법인22601-451 법인22601451 19900215 199002 1990 02 15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지급준비금설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호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규정의 지급준비금설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회가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징세01254-1569, 1988.05.12)을 참고. 붙임 : ※ 징세01254-1569, 198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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