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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2. 16.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22601-458 법인22601-458 법인22601458 19900216 199002 1990 02 16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의 설치된 것으로, 당해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

1.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486, 1985.02.15)(법인22601-3482, 1988.1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486, 1985.02.15 ※ 법인22601-3482, 1988.11.29 1.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무관청 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2.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인 2인 이내의 직계비속을위하여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직업훈련기준법 제17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간중에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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