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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2. 23.

레미콘 제조법인의 배처플렌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법인22601-505 법인22601-505 법인22601505 19900223 199002 1990 02 23

요지

법인이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3124, 1989.08.25, 법인22601-1050, 1986.03.29)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124, 1989.08.25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22601-1050, 1986.03.29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 (갑) 240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 제조설비(11년)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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