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3. 5.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 작성시 보험료상당액 계산방법
법인22601-567 법인22601-567 법인22601567 19900305 199003 1990 03 05
요지
보험료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을 각 보험회사별로 사용인전원을 피보함자로 하여 가입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단체퇴직보험료 상당액계산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95, 1987.09.2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2 별지 6-3(3) 서식 <6>.<13>란의 보험료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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