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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3. 12.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법인22601-618 법인22601-618 법인22601618 19900312 199003 1990 03 12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 하여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3167, 1989.08.26. 법인22601-782, 1989.03.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청에서 발간한 “1990년 비영리법인의 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167, 1989.08.26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782, 1989.03.03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 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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