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3. 20.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방법 및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법인22601-690 법인22601-690 법인22601690 19900320 199003 1990 03 20
요지
인정이자계산규정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하는바,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이자소득으로서의 원천징수문제는 생기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특수 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7...3을 적용하고,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4-4-11...32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지급이자는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칙 1-2-7...3 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 다른 상대방은 인정이자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3.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계산규정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하는바, 이자소득이 금액을 실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이자소득으로서의 원천징수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나, 통칙 1-2-7...3 제1항 및 4-4-11...32 제2항에 따라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소득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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