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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3. 3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증자소득공제 적용여부

법인22601-767 법인22601-767 법인22601767 19900330 199003 1990 03 30

요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주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번호교부 및 검열대장”에 의거 80코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2...17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3. 질의3, 4 및 5의 경우는 각각 재무부장관의 별첨 회신내용과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 질의6의 경우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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