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4. 9.
자산 계상한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 및 자산의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법인22601-813 법인22601-813 법인22601813 19900409 199004 1990 04 09
요지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 2,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 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4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3. 질의 5의 경우에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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