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4. 10.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시 의제기부금 적용요건
법인22601-814 법인22601-814 법인22601814 19900410 199004 1990 04 10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30을 감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법 제18조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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