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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4. 11.

1989.12.30 현재 상각완료 된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개정규정 적용여부.

법인22601-827 법인22601-827 법인22601827 19900411 199004 1990 04 11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622, 1990.03.12, 법인22601-718, 1990.03.2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22, 1990.03.12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 법인22601-718, 1990.03.22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이러한 경우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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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0 현재 상각완료 된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개정규정 적용여부. (법인22601-827 법인22601-827 법인22601827 19900411 199004 1990 04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