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4. 16.
법인전환한 후에 확정된 거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손실계상여부
법인22601-892 법인22601-892 법인22601892 19900416 199004 1990 04 16
요지
개인사업 당시 잠정거래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거래가액을 확정하여 거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 당시 잠정거래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거래가액을 확정하여 거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2,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는 기회신내용(조법1265.2-1045, 1984.09.29)을 참고. 붙임 : ※ 조법1265.2-1045, 198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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