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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4. 17.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22601-904 법인22601-904 법인22601904 19900417 199004 1990 04 17

요지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세액에는 그로 인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출된 지급조서 내용에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호의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그로 인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보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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