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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 20.

외자도입법에서 인가된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기타소득”의 범위에 착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국조22601-74 재국조22601-74 재국조2260174 19900120 199001 1990 01 20

요지

장기 연불 조건의 플랜트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 제19조에 의한 차관계약 인가를 받은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내자로 조달하여 지급하는 착수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장기 연불 조건의 플랜트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 제19조에 의한 차관계약 인가를 받은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내자로 조달하여 지급하는 착수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소득”은 현행 외자도입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소득”의 범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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